업데이트[COCOAM] 10월 2주차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

2015-10-12

안녕하세요. 애드리빙입니다.

지난 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한 개선 및 버그 수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
■ 기능 추가


2. PC버전


① 카운터 위젯에서 방문자 통계를 PC! 및 PC+Mobile로 보이게 변경

   - 해당 위젯 클릭 후 왼쪽 카운터 속성-> 통계에서 설정 가능


② 통합검색 기능에 검색창 띄우기 기능 추가 및 통합검색 페이지가 항상 고정적으로 노출되던 부분을 

   해당 위젯이 추가된 메뉴에 설정된 레이아웃을 따라가도록 변경 


③ 공지사항 게시글은 항상 리스트로 출력되던 부분 리스트 및 이미지+리스트로 출력 되도록 변경

   - 설정해 둔 게시판 속성에 따라 리스트 및 이미지+리스트로 보여지며, 이미지만 보여지는 부분은 적용 안됨


3. PC/Mobile 공통


① 회원이 사이트 회원가입시 메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

② 관리자가 이메일 발송 시 회원이 발송된 이메일 내용 하단에서 메일 수신을 하지 ! 도록 설정할 수 있는 URL추가

   - 하단 메일 수신거부>>> 클릭 시 메일 수신 거부로 변경되며 

   관리자페이지-> 회원 메일링에서도 메일 수신을 거부한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목록에서 사라짐



4. 쇼핑버전


① 회원이 결제 후 관리자가 [배송완료]로 바로 처리 하던 부분 [배송중] 항목 추가






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년이상 장기적으로 접속하지 않은 이메일 계정(아이디)의 경우 자동 삭제

    

-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, 1년동안 장기적으로 접속하지 않은 이메일 계정(아이디)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 안되며, 

만료 30일 전 해당 사이트 최고관리자 이메일로 만료 예정인 이메일 소유자에게 메일이 전송.

해당 회원은 30일 기간 동안 1회 이상 로그인을 하면 개인정보 파기 및 탈퇴 대상에서 제외.

- 30일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아이디 삭제 후 아이디가 삭제되었다는 메일 발송.

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
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 등)


① 법 제29조 ! 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 ! 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28.>

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

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: 달리 정한 기간
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·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!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·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

이 외에도 여러가지 자잘한 버그와 기능 개선이 있었습니다.


업데이트 공지가 늦은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애드리빙이 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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