쇼핑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

참고: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세요? 이 도움말을 읽어 보기에 앞서 다음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
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이 도움말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


발급방법

1단계: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
  1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    참고: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, 세금신고,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꼭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.
  2. 상단 메뉴에서 조회/발급을 클릭합니다.

  3.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.

  4.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5.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,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
2단계: 현금영수증 발급하기
  1. 현금영수증 발급·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.

  2.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.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.

    • 자진발급 여부: 를 선택합니다.
    • 용도구분: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,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. 내 사이트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.
    • 거래유형: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,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    • 발급수단번호: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      참고: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를 입력합니다.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로 변경됩니다.
    • 총 거래금액: 총 거래금액 입력 시 오른쪽 공급가액과 하단의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됩니다.
  3.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.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4.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.




참고사항: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

  •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: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.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정정: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위 2단계 1번 과정으로 돌아가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해 주세요.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,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.

상호명 : 애드리빙

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 삼창프라자빌딩 1539호

사업자등록번호 : 106-04-80687 조회하기

통신판매업신고번호 : 제 2015-서울용산-00950 호

T.1566-5733  F.02-6499-3299  E.so2815@naver.com

운영시간 : 평일 AM 10:00 ~ PM 18:00(공휴일 휴무)

점심시간 : AM 11:30 ~ PM 1:00

test